정부 오락가락 정책에 실수요자 혼란 계속
문정우 기자
[앵커]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겠다는 9.13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정작 신혼부부나 더 큰 집으로 옮기려는 실수요자들의 고민은 커졌습니다. 청약이나 대출이 까다로워진 탓입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사]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위해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부담이 가지않도록 각별한 유의를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을 위해 청약부터 대출까지 손을 봤습니다.
하지만 대책들이 하나둘씩 적용되면서 불만섞인 목소리가 타져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을 한 번이라도 보유하고 있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배제하도록 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갈아타기 수요들 사이에서는 대출 규제가 걸림돌입니다.
아이를 낳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 하지만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을 넘을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세 아닌 매입을 선택하려 해도 주택이 있다면 부모를 봉양하거나 근무지가 바뀌는 등 예외적인 요인이 아닐 경우 주택담보대출도 제한됐습니다.
[권일 /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 : 신혼기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 주거이전이나 평형이전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주거권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법 개정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신혼부부라면 특별공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