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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 국민은행 임직원, 1심 집행유예

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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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특혜·부정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은행 전 부행장 이모씨와 인사팀장 오모씨, HR총괄상무 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자녀나 친인척이 관련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다"면서 "피고인들이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한 것으로 보여 이를 개인적 책임으로 모두 돌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진행된 채용과정에 성비를 맞추기 위해 남성 합격률을 높이고 청탁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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