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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즉시연금 과소지급' 집중 질타…윤석헌, "재조사하겠다"

최보윤 기자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즉시연금 과소지급' 문제와 관련해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으며 진땀을 흘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을 재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즉시연금 과소지급' 문제를 두고 의원들의 집중 질타가 쏟아졌다.

문제가 된 즉시연금은 만기 환급형으로 매달 연금을 주다 만기때 원금을 주는 상품이다. 이때 만기 지급재원 마련을 위해 보험사들은 매달 줄 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약관에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소비자와 분쟁이 일었고 과소지급분을 일괄지급하라는 금감원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보험사들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의원은 "소비자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약관을 만들어 놓고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며 "약관이 부실했다고 실수를 인정하면 되는데 잘못 만들어 놓고 소송으로 가는 것은 아주 폭력적이고 막무가내"라고 지적했다.

김성원 의원도 "즉시연금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확히 들어가 있지 않다면 책임은 보험사에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상장은 이와 관련해 "약관에 보험금 산출 방법서에 정한 바를 따른다는 내용이 있어 사실상 약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금감원의 해석과 저희가 외부에 자문한 내용의 차이가 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이사회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맞섰다.

또 "삼성생명은 보험금 청구 건수 200만 건 가운데 1년에 1~2건 정도 소송을 하고 있다"며 막무가내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산출방법서가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산출방법서는 전문가가 보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고객에게 별도 제공되지 않고 금감원에 신고한다"고 답했다.

의원들과 이 부사장 사이 설전이 오가던 와중 윤석헌 금감원장은 발언기회를 자청해 "그렇게 산식이 복잡하고 어려우면 소비자는 알아볼 방법이 없고 이는 불완전판매가 된다"며 "약관의 내용이 불투명하면 상법상 보험사가 부담하게 돼 있다"며 이 부사장의 답변에 반박했다.

특히 "삼성생명이 200만건의 보험금 청구 중 1~2건 소송을 한다는 것은 가입자가 거의 소송으로 가면 포기를 한다는 얘기"라며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또 즉시연금 과소지급 문제와 관련해 삼성생명을 재조사해 국민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김성원 의원의 질의에 "재조사하겠다"고 답하도 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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