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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신규대출, 향후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금리 자동↓

조정현 기자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으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대출금리가 최고금리 이내로 자동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예를 들어 표준약관 개정 이후인 올 12월 만기 5년의 연 24% 금리가 적용되는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신규로 받았는데, 다음해부터 2년간 매년 7월 최고금리가 연 1%포인트씩 인하되면 이 대출금리는 2019년 7월 연 23%, 2020년 연 22%로 자동 인하된다.

다만 이번 혜택은 표준약관이 개정된 이후 체결된 신규대출이나 갱신, 연장된 대출만 해당되며 그 이전 대출의 경우는 기존 표준약관이 적용 되기 때문에 최고금리가 인하돼도 원래 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신용대출 만기가 최장 5년이고 잔여 만기가 평균 3~4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23년 10월 쯤 기존 표준약관을 적용받는 대출은 사라진다"며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자의 소급적용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약관 개정 사항은 모든 저축은행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축은행중앙회 등에 따르면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새 약관 적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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