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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급한 재건축 단지들…'이주비 대출' 막히고 '1+1 재건축' 중단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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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의 재건축 시장의 충격이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이 주택구입 목적으로 간주되면서 대출 제한으로 조합원들의 이주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분양권과 입주권 역시 주택으로 간주되면서 '1+1 재건축' 방식을 추진 중인 단지도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지난해 10월 롯데건설로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한 잠실 미성·크로바 재건축 아파트.

당시 롯데건설은 이주비 추가 대출을 약속했지만,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재건축 수주과열을 막기 위해 시공과 관련없는 이주비와 이사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졌는데, 지난달 9.13대책에서 이주비 대출이 주택구입 목적 대출로 간주되면서 이 역시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잠실 진주아파트 역시 이달 5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9.13 대책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아직 이주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비뿐 아니라 9.13 대출규제에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다주택자의 대출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특히 대형 면적의 아파트 소유 조합원이 재건축 후 소형 아파트 입주권 두채를 받는 '1+1 재건축' 방식도 대출 규제 사정권에 들게 됐습니다.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 소형 면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주택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것인데, 입주권이 두 개인 만큼 다주택자로 분류돼 대출 자체가 막힌 것입니다.

1+1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는 잠실 진주아파트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반포8차 등 주택 공급이 부족한 강남권인데 대출 규제가 최근 부동산 정책 기조인 공급확대와 상반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의 관리방안들이 중요하지만, 새로 시작되는 신규 사업단지들과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단지들은 금융규제가 차별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9.13 대출규제의 불똥이 재건축 시장으로 튀면서 재건축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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