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누출 사고' 삼성전자 법인·시설관리 센터장 무죄 확정
박지은 기자
2013년 1월 발생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삼성전자 임원과 삼성전자 법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법인 및 시설 전반을 책임지는 인프라기술센터장이던 이모씨(5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3년 1월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내 불산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일어난 불산누출 사고와 관련, 사고 예방의무를 게을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씨가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2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씨가 행위자임을 전제로 양벌규정이 적용된 삼성전자의 법 위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지은 기자 (pje35@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