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신효재 기자
(사진=원주시청)원주시청 전경 |
원주시는 11월말까지 2018년도 지방세 미환급금에대해 집중환급하는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 환급금 지급을 통지했으나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3599건, 1억1300만원으로 자동차세 넌납 후 매매, 폐차 드응로 발생하는 일할계산 환급금과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이다.
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10월 중순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일괄 재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해가지 않는 환급금은 시효가 소명돼 시 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바로 신청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신청을 하면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