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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하안2·인천검암 등 수도권 택지 6곳, 2년간 토지거래 제한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달 5일부터 효력…"지가상승 기대심리 차단"
문정우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자료=국토부)

정부가 부동산 투기 열기가 높다고 판단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실상 토지 거래를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인천 등 총 6곳 공공주택지구·인근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경기 광명하안2 (3㎢) ▲의왕청계2 (2.2㎢) ▲성남신촌 (0.18㎢) ▲시흥하중 (3.5㎢) ▲의정부우정 (2.96㎢) ▲인천검암 역세권 (6.15㎢) 등 총 6곳(17.99㎢)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시·군·구청 허가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해, 사실상 다음달 5일부터 2년간 토지소유권, 지상권 등의 투기성 토지거래가 차단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1차로 3만5,000여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했다. 올해 안으로 10만가구, 내년 상반기에 16만5,000여가구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공급 관련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이번 3만5,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30만가구가 순차적으로 발표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지가상승의 기대심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땅값이 갑자기 오르거나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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