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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드론·플라잉보드·플라스틱도로 등 '눈앞'…정부, 신기술 등 네거티브 규제전환

이재경 기자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되면 배달로봇 상용화를 위한 실외 테스트도 가능해진다.)

앞으로 사람이 타는 드론이나 플라잉보드도 시험비행이 가능해진다. 도로 포장엔 플라스틱소재도 가능해지고 도로일체형 태양광설비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도 바뀌어 아동위치 알림서비스, 배달앱서비스 등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요을 담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 38건에 이어 추가 발굴한 전환과제 65건을 담고 있다.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롭게 개발되는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이 가능해진다. 기존 초경량비행장치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등 8종으로만 한정돼 있었는데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를 시험비행할 수 있도록 기타 카테고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플라잉보드, 유인드론, 퓨전맨 등은 국내 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대기업이 앞으로 5년내 시험비행을 목표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이다.

도로포장 재료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외에 성능이 우수한 폴리머, 플라스틱 포장 등 신소재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규정은 아스팔트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만 허용했는데 신소재 포장재료를 포함할 수 있는 ‘기타 포장’ 카테고리 신설하기로 했다. 폴리머 등을 활용한 배수성 포장을 활용하면 수막현상제거, 소음저감, 미세먼지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기존 배수성 아스팔트에 비해 내구성은 3배, 물빠짐은 20~40배 향상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로일체형 태양광 실증 테스트도 허용한다. 현재의 규정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내재된 도로를 설치할 수 없는데, 안전사고 우려가 낮은 구역에 제한적으로 설치‧해 안전성과 사업성을 테스트한다는 전략이다. 또 LED 차선 표시, 내부 열선 통한 동절기 적설대비, 전기차 전원 직접공급 등도 도로에 설치해 함께 테스트할 방침이다.

아동위치알림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 촉진될 전망이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 진입장벽이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처리기간은 3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되고, 허가심사위원회, 청문 등 심사·평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사업실적이 없는 스타트업 기업도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으로 등록 가능해진다. 지금은 사업실적 등이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신기술(NEP) 인증만으로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수산물 가공업에서 식품유형과 단순가공 공정이 동일하다면 HACCP 인증을 종류별로 받지 않아도 된다. HACCP 사후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추가 인증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업체와 소비자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법에 따라 적용이 가능한 사례도 제시했다.

배달로봇을 실외 테스트가 가능해지고, 자율주행차의 군집주행 실증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규제샌드박스 3법는 지난달 16일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7일 시행되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의 하위법령은 이번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내년 4월 17일 시행되는 지역특구법은 올해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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