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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500가구 공급

이지안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8년 9월말 기준으로 8,149가구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달 관련 지침을 개정해 입주대상자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로 완화했다. 신혼부부는 100%에서 120%로 상향했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현재가치 기준 2850만원 이하이다. 3인 이하 가구 소득은 500만2590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600만3108원 이하면 입주 대상이 된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진행되며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다. 재계약시 10% 이내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한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세입자·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접수는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자는 12월10일 공개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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