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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계획과 재정분권 추진 방안 발표에 환영 분위기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청)강원도청 전경

강원도는 정부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계획안과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31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 제·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지방일괄이양법, 중앙과 지방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 조직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의회운영 자율화 등 실질적 지방의 자치권 확대와 지방의 국정 참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주민조례 발안제도 도입, 주민투표 제도개선, 주민참여 강화 등 주민자치 활성화 관련이다.

이에 강원도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의 권한을 시군에 이양하는 강원도형 자치분권과 부합돼 지방자치분권에 긍정적인 시선이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이 포함돼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 재정분권 추진 세부방안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소방안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증가, 지역상생발전기금 일몰 연장 등 도 재정확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단 지방소비세율 상향으로 인한 지방재정 확충 효과는 지방소비세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 크게 나타나 지역간 재정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선,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김민재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자치분권과 관련해 정부 입법과정에서 강원도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며 "재정분권은 재정확충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도 간 재정격차 완화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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