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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日 외무상 "징용배상은 한국 정부 책임"

김혜수 기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도쿄 외무성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한일 간 법적 기반이 근본적으로 손상됐다는 점을 일본이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징용 피해자 보상에 필요한) 돈을 모두 냈다"며 "보상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4일 일본 NHK와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고도 외무상은 전날 가나가와현 지가사키시의 거리 연설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한국 국민에게 보상이나 배상을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일본 정부는 개인에 보상하지 않고 한국 정부에 (보상에 필요한) 비용을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일청구권 협상 당시) 한국의 1년 국가 예산이 3억달러 정도였을 때, 일본은 5억달러를 줬다"면서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양국 약속의 가장 기본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제법의 원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한일 관계를 뒤흔드는 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일본 기업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에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한일청구권 협상으로 배상 책임은 모두 해결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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