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정보 보안 강화된다…'유출시 징역 5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발의…"비밀엄수 의무·처벌 강화로 부동산 투기 막을 것"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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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 사업 시 관련 정보 누설 방지조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 등 택지 지구 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 사업 시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있었다.
정보 누설에 대한 처벌 조항도 강화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누설하면 공무원은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민간인은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정보 누설에 대한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적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택지 협의 과정 등에서 신규택지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사람은 신분에 관계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박 의원은 "신규택지 관련 자료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신규 택지 관련 보안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의를 거친다. 이후 지구를 지정하고 주민 공람 순으로 진행된다. 신규택지 정보는 주민공람 단계에서 투기방지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