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고용·산업위기지역 세제지원 강화 추진
김혜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미 국회에 제출된 세법개정안으론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의 투자세공제율을 좀 더 높이고, 고용위기지역의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줄일 방법이 없는지 함께 생각하자"고 제안했으며 여당도 긍정 검토키로 했다.
이 총리는 최근 위기지역 현장을 방문해 경제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세액공제율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국가가 지정한 위기지역인만큼 일자리사업에 드는 국비비중을 높여 신속한 정책집행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현재 9개로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등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 때 위기지역의 투자확대를 유인할 개편안도 포함했다.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3%→7% △중견기업 1~2%→3%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 과세특례도 위기지역의 경우엔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안도 포함됐다. 오는 2021년 말까지로 적용기한도 3년을 연장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