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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8년까지 확대

이지안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자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새로 임차계약을 맺을 때뿐 아니라 기존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11월5일(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자지원기간은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연장된다. 기본지원은 2년 이내로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상환시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로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시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주택요건에 기존에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새롭게 포함, 불필요한 주거이동 없이 신혼부부의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서울시에 신청하고, 국민은행에서 대출심사시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심사시 최종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 신청자의 편의를 높였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로 국민은행의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지원되는 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4천만원 이하 1.0%p, 4~8천만원 이하 0.7%p가 지원되고,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p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어 최대 연 1.2%p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게시되는 신청자 모집 공고 및 Q&A를 참고하면 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지안 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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