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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 제재에서 한국 '한시적 예외' 인정

이재경 기자

미국이 이란에 대한 2단계 제재에 돌입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국은 제재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5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전제로 이란 제재에서 한시적 예외를 안정받게 됐다.

정부는 원유 감축 수준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한미 간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180일 간 예외 인정 분야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또 180일 후에는 예외조치 연장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필수적인 컨덴세이트의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간 한-이란 간 교역에 활용해온 원화 사용 교역결제시스템의 유지도 인정됐다"며 "비제재 품목의 대이란 수출도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

원화결제시스템은 지난 2010년 10월 도입됐으며, 이란중앙은행(CBI)이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해 양국간 무역대금을 원화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미국은 이날부터 2단계 경제.금융 제재에 돌입했다.

미국은 지난 5월 8일 이란핵합의 (JCPOA)를 탈퇴하면서 두 단계의 제재계획을 발표했었다.

1단계로는 유예기간 90일이 경과하는 지난 8월 7일부터 △자동차부문 제재 및 △이란과 귀금속, 철강, 소프트웨어 등 거래를 금지했다.

유예기간 180일이 경과하는 이날부터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거래 금지, △이란중앙은행 및 제재 대상 이란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 △에너지부문 제재 등 2단계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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