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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남상규 의원 "위임사무에 대한 도비보조율의 불균형에 대한 조사와 개선 촉구"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의회)강원도의회 남상규 의원

강원도의회 남상규 의원은 제27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위임사무에 대한 도비보조율의 불균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196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이후 지방자치 27년 대한민국 현재의 성적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8:2의 불평등 균형에 의한 종속관계로 지방이 중앙의 종속변수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수동적 행정을 지향해 왔다"며 "사무의 분배, 재정의 분배, 권한의 분배 어느 한 분야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앞서 주도적 권한을 가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지표는 지방자치의 확대와 개편에 방점을 두고 새롭게 시동을 걸고 있다. 또한 개편이 예상되는 자치분권안은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긴 보충성의 원칙을 기본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며 "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불균형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보충성의 원칙을 근거로 강원도정의 사업편성 및 예산분배의 문제점 개선의 필요하다"고 했다.

또 "강원도정은 중앙으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사무를 위시해 강원도정의 정책사업 등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다는 위임사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18개 지방자치단체를 권한남용과 예산비중을 확대시키고 있다"며 "도로, 항만, 철도 등 SOC사업과 하천, 산림 등 자원관리사업, 복지사업 등 매칭을 조건으로 한 보조사업이 바로 그것이다"고 주장했다.

그 예로 "하천정비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근거로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재해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이다. 본 사업의 보조율은 국비 50%, 지방비 50%의 조건으로 국가위임 사무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하지만 강원도정은 지방비 50%에 대한 비율을 도비 10%, 시·군비 40%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지방비 50%의 개념은 도비25%:시·군비25%의 비율 분배가 타당하지 않냐 .도비10%: 시·군비40%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물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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