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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전세버스 신규·증차 등록제한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 CCTV 의무 설치·과태료 2배 인상 검토
문정우 기자

관광버스 사고 현장. (사진=뉴스1)

오는 2020년 11월까지 전세버스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신규·증차 등록제한이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전세버스 수급조절시행 기간을 2년간 연장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등록·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2014년 12월부터 2년 단위로 2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해왔다.

올해 11월 30일 2차 수급조절시행 기간 만료를 앞두고 등록대수 3,514대가 줄었지만 여전히 적정공급 대수보다 최대 6,876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추석특별수송대책기간 중 전세버스기사의 무면허·만취상태 고속도로 운행 등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와 책임 강화하기 위해 전세버스에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행보다 과태료를 2배 상향하는 등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종사자 운전자격 실시간 검증 등 인터넷 시스템을 내년 구축하고, 휴게시간 준수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의 안전관리 점검도 수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과잉을 보이는 전세버스 시장에서 이번 수급조절방안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이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업계의 고용문제를 간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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