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자율차 전용 면허 나온다…클린디젤 정책은 폐기

이재경 기자

thumbnailstart


[앵커]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습니다. 자율차 전용 운전면허가 새로 생기고, 과로나 질병 등에도 운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선박용 중유의 기준도 강화합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규제개혁 방안과 미세먼지 배출 저감대책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자율주행차를 위해 규제를 선제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교통법규 상 운전자의 개념을 바꾸고, 자율주행차용 간소 운전면허도 만들고, 과로나 질병 등 운전 결격사유도 완화합니다.

교통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소재를 재정립하고 자동차보험도 이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부품기준을 마련하고 정비와 검사제도도 개편합니다.

영상정보, 위치정보, 정밀앱 등과 관련한 규제도 개선합니다.

운전석의 모양이나 위치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시스템과 운전자간 제어권 전환 기준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수소차와 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다른 신산업 분야에도 구축해 내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선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폭스바겐 등의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을 통해 경유차의 미세먼지 저감기술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유제철 /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 기존의 저공해차에 대한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저공해차로 인정받은 경유차에 주어지던 여러 가지 주차료라든지 혼잡통행료 감면 같은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완전히 없애고, 2020년부터는 친환경차만 구매합니다.

노후 경유트럭을 LPG 트럭으로 교체하면 기존의 조기폐차보조금 165만원에 더해 400만원을 내년부터 추가 지원합니다.

선박의 경우 벙커C유 등 중유의 황 함량 기준을 현재 3.5%에서 2020년까지 0.5%로 강화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는 경우엔 현재는 수도권에만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민간까지 차량운행 제한 등을 적용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