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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전야' 중국 ABCP, 결국 디폴트 수순 가나

이수현 기자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전망된다. 결국 예상대로 상환이 어려운 가운데 중국 측의 자구안에 대한 협의는 아직 진행중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ERCG의 자회사 CERCG캐피탈이 발행한 달러화표시 사모사채의 만기는 이날 24시이다. 특수목적회사(SPC)인 금정제십이차는 해당 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1,635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했다. 해당 ABCP의 만기는 다음날인 9일 24시지만, 기초자산인 사채가 상환되지 않으면 연이어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ABCP에 투자한 현대차증권(500억원), BNK투자증권(200억원), KB증권(200억원), KTB자산운용(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등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 5월 CERCG가 지급 보증한 다른 자회사 사채의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크로스 디폴트(동반 채무불이행)가 통지됐고, 채권단은 CERCG의 자구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채권단 관계자는 "ABCP의 디폴트는 막을 수 없지만 결국 중요한 건 달러화표시 채권의 상환"이라며 "채권에 대해서는 디폴트 이후에도 협상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ERCG의 자구안은 오는 2025년까지 원금을 분할 상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채권단은 이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만기 직전 막판 협의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자구안 협상 테이블에서도 디폴트 전후의 상황이 다르다. 사채의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했던 금융사들은 투자금을 손실 처리해야 한다. 앞서 미리 예상 손실을 일부 반영하긴 했지만, 만기 시점이 지나면서 전체 손실 반영을 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만기일을 최종 부도 일자로 봐야할 지에 대해서는 향후 자구안 협상 단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기일이 지나면서 증권사 간의 소송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낮은 가능성이지만 정상적인 상환이 이뤄질 경우 소송전이 무마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손실이 확실시되면 법적 공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영증권과 유안타증권은 현대차증권에 매매계약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현대차증권 역시 해당 ABCP를 유동화한 한화투자증권 담당자에 책임이 있다고 고소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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