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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회적기업' 24곳 추가지정

문정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인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24곳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특정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정부의 지원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기업이다.

이로써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 사회적 기업은 모두 52곳이 됐다. 현재 부처별로는 고용노동형(259개), 산림형(49개), 국토교통형(28개) 등 총 413개 예비 사회적 기업이 있다.

총 63개 신청 기업중 예비 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해 최종 지정·공고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의 공통요건으로는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3개월 이상 ▲사회적 목적 실현(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공헌, 기타형 등) ▲이익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등이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고용부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사업의 참여자격을 받는다. 또 사업화 지원비 대상에 선정되면 도시재생 경제주체의 교육·컨설팅비, 초기 기획비 등을 건당 최대 500만원이 제공된다.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 심사시에도 가점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내년 이후에도 도시재생에 참여할 예비사회적 기업을 매년 50개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익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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