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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종로 고시원 화재 피해자에 '공공임대' 입주지원

문정우 기자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에서 소방 관계자가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이날 화재는 3층에서 발화해 2시간 여만에 진화됐으나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사고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를 위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주거지원은 지난 2017년 포항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뤄진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주거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로구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40명) 중 사상자 18명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중이다.

국토부는 임시 거주기간이 지나도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지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계층(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에게 최소한의 보증금(50만원)과 월세(시세 30%)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분들의 주거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주거지원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24일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를 통해 발표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 중인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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