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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출금 못 갚은 집주인 위한 '매입임대사업' 13일까지 접수

김현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소유자인 한계차주를 위해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한계차주 주택매입임대사업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가계부채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 임대주택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한계차주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입해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는 주택매입·임대운영·청산업무를 담당한다. 아파트 400가구를 매입해 가계부채 조정과 한계차주 주거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택매입 신청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 세대(3인가족 기준 500만2590원)로 제한된다.

또 공시가격 5억원·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매입 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책정된다. 다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라면 감정평가금액의 90%로 결정된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후 주변 시세 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임대로 5년 거주한 후 주택 재매입 자격 우선권을 받는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주택소재지 관할 LH 해당지역본부에서 진행된다.

LH 관계자는 "일정물량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배정할 계획"이라며 "지방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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