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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수입 절차 강화…'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

유찬 기자



목재·목재제품 수입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그동안 목재·목제제품을 수입하려면 관세만 납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기관에서 원산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나 인증서 등 합법 벌채 증명 서류를 확인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산림청은 14일 불법 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공포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은 우리나라에 목재를 수출하는 국가의 불법 벌채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합법적으로 벌채된 국산 목재 활용 증가로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목재 수요의 83%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수입 원자재를 재가공한 목재 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종이와 가구를 포함한 목재류 수입 규모는 75억 달러, 수출은 31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가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임을 증명하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해부터 국내 목재산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수입목재관리시스템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연계 구축해 수입신고 편의성을 높였다. 또 수입업자들이 목재합법성 관련서류를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40개 국가별 가이드라인도 개발했다.

내년 9월 30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올해 12월까지는 집중 계도기간으로 목재수입‧유통업체 등록 독려, 제도 및 수입신고 방법 안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불법목재 교역은 전체 공급 체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000억 달러 규모, 1억㎥ 이상의 목재가 불법적으로 벌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목재 교역의 30%에 달한다.

32개 국가가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시행하는 등 불법벌채를 억제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확산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도 회원국들에게 불법 벌채 교역제한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목재산업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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