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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에 돌연 잠적까지…가상화폐 거래소가 무법지대인 이유

박소영 기자

최근 신생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투자자금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도 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 출금정지 등 잡음이 있어왔지만 관련 정책은 공백인 상황. 투자자들의 피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거래소의 설립 기준을 제도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퓨어빗'이 채굴형 거래소를 개설한다며 자체 발행 암호화폐(퓨어코인)을 사전 판매한 직후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 모든 금액은 약 1만6000이더리움으로 시세로 30억원대 수준이다.

퓨어빗 공식 홈페이지 화면.

이 운영자는 투자자들과 구성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갑자기 참여자들을 내보낸 뒤 홈페이지도 폐쇄했다. 이후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운영자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등 주요 서류와 사업자명 등은 허위로 드러났다.

이후 퓨어빗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더리움 지갑 내 코멘트 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이마저 2차 범죄 시도 가능성이 짙다는 분석이다.


해당 사과문 작성자는 "11월 5일부터 9일까지 퓨어빗 사전투자자분들께 약 1만6000ETH를 모집하고 약속한 거래소 오픈을 지키지 않았고, 사전 판매가 끝난 뒤 공식 채팅방 인원을 모두 추방하고 아무런 해명도 없이 잠적했다"며 "돈에 눈이 멀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으며,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화를 위해 수수료를 약속하고 이더리움 지갑을 다른 업체에 맡겼다"며 "업체 수수료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기에 우선 피해자에게 14만5000ETH이 들어있는 지갑에서 가능한 모든 부분을 돌려드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퓨어빗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과문.


이 관계자는 환불을 위해 ▲투자에 사용한 지갑 주소의 거래소 지갑 여부 ▲거래소 지갑일 경우 거래소의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및 시크릿 키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크릿 키를 비롯한 해당 정보를 알 경우, 가상화폐 입출금은 물론 계정 탈취까지 가능해 오히려 2차 피해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암호화폐 한 전문가는 "암호화폐를 타인에게 보낼 때는 타인의 지갑 계좌만 알면된다"며 "API, 시크릿키는 타인에게 절대 넘겨주면 안되는 정보"라고 말했다.

신생 가상화폐 거래소의 잡음은 최근 두드러지는 추세다. 지난달에는 '올스타빗'이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로 추정되는 문서파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돈 데 이어 회원 개인정보까지 유출되는 일도 있었다.


올스타빗은 당시 이와 관련해 사과문을 내고 "임직원 개인 연락처를 통해 회원 자산과 정보를 빌미로 금전 요구와 협박을 받은 상태였다"며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협박범이 직원들의 정보와 일부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거래소 법인계좌 아래 개인계좌를 두는 '벌집계좌'를 이용한 거래도 아무 제재없이 이뤄지는 상황. 한 올스타빗 이용자는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입금계좌 변경 공지를 올리고 출금지연도 지속되고 있다"며 "카카오톡플러스로 아무리 문의를 해도 제대로된 답장조차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거래소의 설립 기준을 제정, 난립을 막아야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집계되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약 150개 수준.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 4만원만 내면 등록할 수 있어 사실상 진입장벽이 없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증권거래소와 달리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나 은행처럼 자기자본금 규정도 없다 업종도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영세하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 구축이나 서버 관리 등을 제대로할 수 없는 구조"라며 "정부의 감시 밖에 있기 때문에 각종 사건사고가 일어나도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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