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보육수당 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강조
신효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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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도의회)강원도의회 제277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14일 제27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보육수당 등 일부사업에 대해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날 사회문화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추진사업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요구했다.
심영미 의원은 2019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육아기본수당 지급과 관련해 향후 예산편성에 따른 도 및 시군 예산편성 가능성 등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석 의원은 "결핵예방 및 환자퇴치와 관련해 완치된 환자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과 완치 후 주민들과의 공동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반태연 의원은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 규정된 조제 제한 기한 준수와 택배를 이용한 원거리 판매 등 규정을 어긴 영업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도와 시군 합동 점검계획 수립,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정유선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은 단순히 보수 현실화가 문제가 아니다. 주 종사계층여성 일자리 안정성 강화를 통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등 순효과가 많은 만큼 유사직종들에 대한 임금체계 단일화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도내에도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불화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문교육 지도사를 중심으로 상담 및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월 급여는 73만원으로 처우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윤지영 의원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함은 현실이다"며 "여성, 남성 장애인을 구분해 수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2차 가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