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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공개항목 12개→62개 늘린다

김현이 기자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분양가 공개 항목이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다. 사업자는 같은법 제57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현재 공시하는 12개 항목은 ▲택지비(택지구입비·기간이자 등) ▲공사비(토목·건축·기계설비·그 밖의 공종·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총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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