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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후폭풍] 묶여버린 소액주주 8만명…거래정지 기간은 얼마나?

박소영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14일자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투자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소액주주가 8만명에 이르는 등 묶인 증시자금이 적지 않기 때문. 문제는 매매거래 정지 기간인데 기업심사위원회 소집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린 뒤 절차를 밟고 있다.

우선 15영업일이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5영업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 최장 3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다.

여기서 거래소가 삼성바이오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으면, 거래는 바로 다음날부터 정상 재개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심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면 거래정지는 12월초에도 풀릴 수 있다"며 "시장 혼란과 삼성바이오의 규모 등을 따져봤을 때 결론이 지연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거래소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라고 결론내릴 경우다. 이 경우 기업심사위원회가 소집돼 20영업일 동안 상장유지나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만약 개선기간이 부여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거래정지가 가능하고 1년 후 다시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한다.

거래소측은 "개선기간 종료일 이전에도 해당기업이 개선계획 이행을 완료한 경우 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삼성바이오의 시총 규모와 재무성, 과거 사례를 따져봤을 때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기업심사위원회에 부의되지 않고 거래소의 심사만으로 상장유지가 결정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처진다.

진홍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심사위원회 상정시 최소 42일이 소요될 수 있으나 의외로 빨리 해소될 수도 있다"며 "2017년 10월 11일 거래정지된 한국항공우주는 7일 만인 2017년 10월 18일 거래가 재개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바이오의 경우 코스피 시총 7위 기업인 만큼 재무성이나 계속기업가치에 문제가 없어서 기업심사위원회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들의 혼란을 진화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결론이 나야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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