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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GS칼텍스·한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2억4천만달러 벌금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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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우리나라 기업 3곳이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십여년간 담합한 혐의로 미국 정부에 막대한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3사에 부과된 형사상 벌금액은 8200만 달러, 여기에 민사상 배상액 1억5400만 달러까지 내야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아 기자?

[기사]
미국 법무부가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에 반독점법(클레이튼법)위반 혐의로 막대한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했습니다.

3사에 부과된 벌금과 배상액 규모는 총 2억3600만 달러, 우리돈으로 약 2,600억 원입니다.

민사 배상금은 반독점법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 법률이 생긴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회사별 배상액 규모는 SK에너지 9,000만 달러, GS칼텍스 5,700만 달러, 한진 620만 달러입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주한 미군과의 유류 공급 계약 입찰 과정에서 공급 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 조작을 하는 방식으로 담합했습니다.

이런 혐의에 대해 세 회사 모두 유죄를 인정했고, 민사상 배상액과 형사상 벌금 규모에 합의한 상황.

SK이노베이션은 자회사 SK에너지의 담합에 대해 "미국 법무부와 반독점법 조사 종결에 합의하고 오는 4분기 중 벌금을 낼 예정"이라며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GS칼텍스 측은 "미국 법무부와 합의를 마쳤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진 역시 "당시 담당 실무직원이 정유사들이 주도하던 담합에 뒤늦게 일부 관여한 것이 발견됐다"며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감을 느끼며, 더욱 엄격한 준법경영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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