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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법정 싸움...BBQ, bhc에 1천억 손해배상 청구

유지승 기자


BBQ와 bhc가 또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두 업체의 충돌은 2013년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bhc가 BBQ에서 분리된 이후 bhc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영업기밀 유출 문제 등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왔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BBQ는 최근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1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최근 몇 년 간 잇따라 민·형사 법정공방을 벌인 데 이어 또다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간 것이다.

BBQ는 bhc가 매출 등 회계 자료와 자체적인 조리법 등 많은 양의 자료를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bhc 측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BBQ 관계자는 "bhc가 우리 정보통신망에 몰래 들어와 영업비밀 자료를 빼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로 인한 자체 피해 산정액은 7000억 원인데, 우선 1000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hc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응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BBQ가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났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BBQ가 이미 지난해 7월 같은 사안으로 전·현직 임직원을 고소했지만, 수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이 잇따라 나왔다는 설명이다. 이 형사고소 건에 대해서는 BBQ가 불복해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hc 측은 "오히려 bhc 매각 직후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던 시절, BBQ 직원이 bhc 소스 정보를 훔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매각 당시 매장 수를 허위로 제공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BBQ는 지난해 11월에는 박현종 bhc 회장이 매각 과정에서 손해를 끼쳤다며 박 회장을 고소한 바 있다.

반대로, 올해 2월에는 bhc 측이 "상품공급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났다"며 BBQ를 상대로 상품공금대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첨예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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