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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어 제주도, 편의점 출점 '담배권'으로 억제한다

유지승 기자

지난 8월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앞에서 편의점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편의점 근접출점 대안, 최저수익보장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포화가 된 편의점의 과당 출점을 억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담배권 거리를 확대키로 한데 이어 제주도도 같은 행보에 나섰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편의점 등에 적용되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서울시도 지역 내 담배소매 영업소 거리 제한을 기존 50m에서 100m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세부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제주도의 경우 현재 기존 동지역과 읍면사무소 소재지리에는 50m 거리 이내, 나머지 지역에는 100m이내에 다른 담배소매인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해당 거리를 100m와 200m로 각각 두 배 늘려 편의점 과당 출점을 막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담배 판매는 마진율은 낮지만, 편의점 매출의 40~50%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담배를 사러왔다 다른 상품까지 구매하는 소비패턴에 따라 고객 유입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담배권이 나오지 않는 자리에는 되도록 점포를 내지 않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다. 한편으론, 수천만원의 웃돈을 주며 담배권을 사고파는 불법 행위까지 이뤄질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화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등의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으로, 담배권을 통한 거리제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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