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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마찰 최고조…택시업계 "카풀 근거 조항 삭제하라"

15일 택시 4개 단체 비대위, 카풀 관련 법률안 심의·통과 촉구
박수연 기자



택시업계가 카카오 카풀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강력히 고수했다. 다음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이번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카풀 관련 법률안을 심의·통과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15일 서울 전국택시연합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카풀 도입시 택시산업은 붕괴하고 택시운전자를 실업자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택시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풀앱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공유경제의 미명 아래 아무런 규제 없이 자가용 자동차의 여객운송을 허용하는 것은 현 정부의 공정경제에 위배되는 정책"이라며 "카카오가 자가용을 가지고 택시업에 뛰어드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카카오가 택시 시장에 진입하고 택시 근로자들의 수익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은 "카카오가 내부의 데이터를 통해 마치 근로자들의 수익이 증가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카카오와 같은 거대기업의 사익추구를 위해 서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규정된 카풀 근거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출·퇴근시에 한해서만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시업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선의의 카풀 행위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다.


따라서 이번달 열리는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카풀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조만간 이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근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까지 직접 나서 택시업계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쉽사리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카풀 대책 TF도 나서서 택시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다음주에는 카카오모빌리티와 만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카풀 도입 금지를 재차 주장하고 나서면서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진 상태다.


택시업계는 카풀을 허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택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항아리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 놓고 물을 붓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카풀을 전제로 하는 대안은 모두 거부하고 있다"고 "카풀 정착을 전제로 다른 조건을 내걸면서 우리를 보잘 것 없는 단체로 생각하고 회유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택시 단체 4개위로 구성된 비대위는 오는 22일 국회 앞에서 2차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광화문에서 열린 1차 결의대회에 이은 두번째 단체 행동이다.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00만 택시 가족이 저항할 것"이라며 "승무 거부 등을 통해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현재 카카오 카풀 출시를 위해 속도를 내며 출시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카풀기사 전용 앱을 출시했고 약 4만명이 넘는 기사들을 모았다. 이번주에는 카풀 서비스 업체인 자회사 럭시를 흡수합병하고 '카카오T'에 카풀 탭을 추가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매주 택시업계와 수시로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양측이 모두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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