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조세탈루협의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 법적 근거마련
신효재 기자
(사진=국회)김기선 국회의원(원주 갑) |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원주 갑)이 15일 세무관서가 조세탈루 혐의자에게 벌금납부 등을 처부할 때는 불복절차도 함께 안내하도록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과세관청이 조세범칙 혐의자에게 벌금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통고처분 제도를 두고 있으며 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국세기본법'은 통고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어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들이 불복하려면 통고내용을 불이행한 후 과세관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수사 또는 형사재판과정에서 유, 무를 다루게 된다.
김 의원은 "통고처분을 할 때 통고처분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과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하도록 해 일반 국민들이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신효재 기자 (lif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