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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실형' 조경민 전 오리온 사장, 횡령 손해배상은 면해

박동준 기자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사장.

스포츠토토 소액주주들이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스포츠토토 소액주주 손모씨 등 93명이 조 전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오리온은 2015년 9월까지 스포츠토토를 운영했다. 조 전 사장은 스포츠토토 김모 경영기획부장과 공모해 2003년부터 스포츠토토 등 계열사 임직원 급여 및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뒤 차액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50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조 전 사장은 친형을 통해 지인 명의로 여러 업체를 설립 후 스포츠토토의 각종 물품, 행사 관련 거래를 독점한 뒤 허위 발주해 15억7215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2004년부터 5년간 해당 업체 여직원 급여를 스포츠토토온라인에서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사고 있다.

이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돼 지난 2014년 9월 조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스포츠토토 소액주주들은 조 전 사장이 횡령과 배임 등의 불법행위로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고 2013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배상 판결을 내렸다.

2심은 1심 선고 판결을 깨고 조 전 사장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스포츠토토 마케팅부에서 영업부의 실제 주문수량을 초과해 발주한 뒤 대금을 지급했다 해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 전 사장이 대금 상당을 횡령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조 전 사장이 이득을 얻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을 내려 조 전 사장은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은 면하게 됐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동준 기자 (djp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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