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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후폭풍 법정싸움으로…이달 중 투자자 집단소송

박소영, 조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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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정지 사태의 불씨가 법정으로 옮겨붙을 전망입니다. 삼성바이오측이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개인투자자들도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은 삼성바이로오직스.

코스피 시총 5위 규모의 대형주인데다, 소액주주가 8만 여명에 이르는 만큼 투자자 혼란도 상당합니다.

일부 주주들은 법원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상황.

한 법무법인의 주도 아래 이미 330여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달 중 삼성바이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 회계법인을 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금융감독원과 대한민국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내용도 함께 넣을 예정입니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잘못된 감리를 진행한 금융당국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김광중 /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만약 이것이 분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금융감독원과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해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삼성바이오 역시 증선위 조치를 무효화하기 위한 행정소송과 제재 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함께 제기할 방침입니다.

만약 이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행정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증선위의 제재 집행이 미뤄지게 됩니다.

더불어 법조계에서는 이번 증선위의 판단이 일성신약 등이 제기한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상황.

20조원의 자금이 묶여있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만큼, 삼성바이오 사태의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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