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중학생 추락사' 10대 집단폭행 가해자 4명 인천지법서 영장심사
이안기 이슈팀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폭행하다 추락사에 이르게 한 중학생들이 법원에 출석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A군(14) 등 중학생 4명이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6일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법으로 호송됐다.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경찰서를 나선 이들은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린 채 경찰차에 올랐다.
A군 등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경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B군을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1시간 20분간의 구타를 당한 B군(14)은 구타 끝에 옥상 아래로 추락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 체포된 A군 등은 "폭행은 있었지만 B군이 스스로 뛰어 내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B군이 스스로 추락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군의 폭행을 피하다 떨어져 숨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와 가족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험담했다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스1)
[MTN 뉴스총괄부-이안기 인턴기자(issu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