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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주휴시간 빼야"…법 개정안 철회 요구

고장석 기자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경영계가 '실제 일하지 않는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해선 안 된다'며 정부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난 16일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이 법적인 공평성·객관성·단일성·확정성 등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휴시간' 같은 가상의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1일분의 법정 수당으로, 최저임금과 별도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한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전제로 하며, 주휴수당은 가상의 시간을 합산해 나눈 값이므로 여기에 가치를 매긴다는 것은 국민적 일반 통념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한 정부가 현행 행정지침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것을 중단하고, 소정근로시간만을 분모로 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 환산 공식은 '임금/(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 시간)'이다.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고시되므로 주휴수당이 포함돼있지 않지만, 근로자가 받는 월급·주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받는 '유급처리 시간'이 분모에 가산돼 있다.

경총은 노사 간 힘의 논리에 따라 사업장별로 다른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도 우려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별 유급처리 시간 수가 달라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월 최저임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총 측은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인 '시급 산정시간'를 확대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30여 년간 최저임금 적용 시 임금 산정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처리 시간을 포함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을 유지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행정해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정안을 통해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고장석 기자 (broke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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