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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치료제 논란 일단락...오해 증폭된 이유는?

이대호 기자

동종유래세포치료제(이하 세포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세포 공여자 무단 변경' 의혹이 식약처 현장점검으로 일단락됐다. 관련 4개사 모두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관련 논란은 해당 기업을 넘어 식약처로 번지고 있다. 당국이 관련 기업들을 두둔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사실관계부터 관리 현황, 용어 해석, 그리고 이같은 의혹(혹은 오해)가 불거진 쟁점들에 대해 식약처 설명을 들어봤다. 이번 문답은 소통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 인터뷰로 진행했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전화인터뷰로 보완했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Q&A로 구성했다.

언급된 동종유래세포치료제 4개사는 코오롱생명과학, 테고사이언스, 메디포스트, 바이오솔루션이다. 세포치료제 생산·관리 방식 가운데 '마스터세포은행(MCB)'을 택한 기업은 코오롱생명과학, 테고사이언스다. '원료의약품(API, Drug substance)' 방식을 택하고 있는 기업은 메디포스트, 바이오솔루션이다.


질문1) 세포치료제 4개사 현장점검 결과 확인된 문제점은 없나?

식약처) 없었다. 4개 업체 모두 허가사항에 따라 제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제조방법 허가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다. 또한, 품목 허가 후 세포의 규격·특성 관련 변경사항도 없었다.


질문2) 회사별 세포 관리방법의 차이는 무엇인가?

식약처) 세포의 기원·종류, 수급방법 등에 따라 '세포은행 구축 관리' 또는 '원료의약품 관리'로 나눌 수 있다. '원료의약품'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제조 공정 중에 세포를 동결하여 보관할 수 있다.

'세포은행 구축(마스터세포은행)' 또는 '원료의약품'으로 관리하는 경우 모두 제조 단계별로 세포에 대한 시험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질문3) 각 회사들이 각기 다른 세포 관리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식약처) 세포의 기원·종류, 수급방법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1명의 공여자로부터 얻은 세포로 비교적 많은 제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스터세포은행(MCB)'을 구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료의약품'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일례로 MCB를 구축하는 경우는 세포주 변경 없이 제품을 수년, 수십년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원료의약품을 택하는 경우는 한 명의 기증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세포 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다.


질문4) 주요 제조단계에서 요구되는 시험항목은 무엇인가?

식약처) ①원료세포 기증자: 공여자 적합성 평가(건강상태 및 감염병 유무, 조직 타이핑 검사 등).

② 세포은행: 무균(세균 및 진균), 마이코플라스마 부정, 엔도톡신, 외래성바이러스 부정, 세포의 특성(유전자형 또는 표현형, 확인, 순도).

③ 원료의약품: 무균(세균 및 진균), 마이코플라스마 부정, 엔도톡신, 외래성바이러스 부정, 총세포수, 세포생존율, 확인, 순도, 역가(특정 질병에 대한 세포의 임상적 치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세포은행 구축 여부에 따른 세포치료제 제조 과정 / 이미지=식약처 제공


매 공여자로부터 채취 및 배양 과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스터세포은행'을 구축하는 경우, 공여자 적합성 평가 단계는 생략된다. 마스터세포은행에서 일정 세포를 꺼내어 배양 등 일련의 제조공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마스터세포은행을 구축하지 않고 '원료의약품'으로 관리하는 경우, 세포 채취시마다 공여자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며, 세포배양 후 얻은 원료의약품 단계에서 정해진 시험항목을 검사한다. 새로운 공여자로부터 세포를 채취할 때에도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동 평가·검사를 반복하여 실시한다.

마스터세포은행 또는 원료의약품으로 관리하는 경우 모두 세포의 규격·특성(세포의 종류, 제조자, 시험항목 등) 변경이 있다면 변경허가 대상으로 관리한다.


질문5) 마스터세포은행 방식의 '공여자 변경 사례' 없나? 이 경우 식약처 허가 과정을 설명해달라.

식약처) 마스터세포은행을 구축해 제조하는 품목의 경우 현재까지 공여자 변경 사례는 없었다.

만일 마스터세포은행(MCB)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MCB 구축에 사용되는 원료세포를 제공한 공여자의 적합성, 새롭게 제조된 MCB의 적절성(오염유무 및 특성분석, 유전적 안정성 등), 새로운 MCB로 제품을 제조한 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존 MCB로 제조한 제품과 새로운 MCB로 제조한 제품이 서로 동등함을 보이는 자료를 갖추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질문6) 원료의약품 방식의 '공여자 풀 확대·변경 사례'는 없나? 이 역시 식약처 허가 과정을 설명해달라.

식약처) 원료의약품 방식의 경우 공여자가 달라질 때마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여된 세포의 규격·특성(세포의 종류, 제조자, 시험항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료의약품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세포의 규격·특성 변경으로 인해 변경허가 된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원료의약품으로 관리하는 경우 제조업체는 품목허가 신청 시 여러 공여자로부터 얻은 원료세포를 사용해 수행한 제조이력, 공정 중 관리·출하승인시험 결과 자료, 세포의 증식특성·표현형, 세포유전학적 성질, 세포가 합성 또는 분비하는 물질 등의 특성분석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공여자가 다를 경우에도 세포의 규격·특성(세포의 종류, 제조자, 시험항목 등), 제품의 품질이 유지됨을 입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조사는 오염여부 및 제품의 특성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항목을 공정 중 시험이나 원료의약품 시험항목으로 설정하게 되며, 품목 허가 이후 공여자가 변경될 때에도 미리 정해진 시험기준에 적합한 원료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다.

즉, 새로운 공여자로부터 세포를 채취할 때 정해진 기준과 시험항목에 따라 공여자 적합성 평가와 원료의약품 시험을 통해 세포의 품질을 매 제조 시 반복하여 검증한다.


질문7) '세포은행 보유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식약처 판단은 무엇인가?

식약처) 마스터세포은행·제조용세포은행, 원료의약품 등 용어에 대한 규제관리 측면에서의 정의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를 혼동함으로써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원료의약품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마스터세포은행을 구축하는 경우와 같이 세포를 냉동하여 저장·보관하는 제조과정이 있을 수 있다.


질문8) 그렇다면 세포 관리 방법의 종류와 각 명칭별 학술적·행정적 용어를 해석해달라.

식약처) 국내 규정에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마스터세포은행(MCB) : 특성이 규명된 세포주를 동일한 조건에서 단일 배양으로 얻은 균질한 세포부유액을 여러 개의 용기에 같은 양으로 분주한 것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조용세포은행(WCB) : 마스터세포은행으로부터 일정한 계대수까지 추가로 배양한 세포은행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별표 2]

▲원료의약품 : 합성, 발효, 추출 등 또는 이 방법들의 조합에 의하여 제조된 물질로서 완제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

해외(ICH) 가이드라인의 MCB, WCB, 원료의약품 정의도 국내 규정의 정의와 유사하다.

▲MCB : 선택된 세포클론으로부터 정해진 조건에 따라 준비된 세포의 단일 풀을 여러 개의 용기에 분주하여 정해진 조건에서 보관한 것. 모든 WCB 제조에 사용된다.

▲WCB : MCB를 정해진 배양조건에 따라 배양하여 얻은 균질한 세포부유액을 분주하여 얻어진다.

▲API(Drug substance) : 완제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유효성분)

이같은 규정이나 가이드라인과 달리, 세포은행의 의미를 단순히 세포를 동결 저장·보관하는 장소로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규정상 MCB, WCB와 혼용하면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질문9) 이번 논란에 관한 식약처 입장 및 향후 관리감독 방향은?

식약처) 식약처는 약사법령에 따라 동종세포치료제의 마스터세포은행·제조용세포은행, 원료의약품 등 세포관리가 적절하게 되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의 세포치료제가 공급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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