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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 난무한 P2P 시장...9곳 중 1곳 사기ㆍ횡령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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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핀테크가 발달하면서 급증한 개인간 대출을 중개하는 P2P 대출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곳 중 1곳에서 배임이나 횡령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재 근거도 아직까지 취약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기사]
도금된 가짜 골드바를 대출담보로 확보했다며, 허위차주와 허위담보 투자상품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치한 P2P 대출회사.

또 다른 P2P 대출업체는 출입로가 막혀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맹지를 PF 사업장으로 속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허위상품 등으로 투자자를 속이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P2P대출업체는 최소 2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올 3월부터 P2P 대출업체 178개사를 점검한 결과 입니다.

금감원은 P2P 대출업체 9곳 중 1곳이 사기ㆍ횡령 혐의가 포착돼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파악된 투자자 피해규모는 최소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중 일부는 이미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 투자자 피해는 커질 전망입니다.

덩치가 커진 P2P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감원은 P2P업체가 자회사로 두고 있는 대부업체만 감독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모집하는 P2P 플랫폼 업체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국회 논의는 미뤄지고 있습니다.

[윤창의 금감원 부원장보 : P2P업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이며, 법률제정 이전이라도 P2P연계 대부업자에 대해 검사를 지속적이며, 강도높게...]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P2P 시장에 대한 심도있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절실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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