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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유나 기자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사진>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조 회장과 함께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인사실무자 박모·김모씨 측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조 회장은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다른 피고인들과 공소사실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채용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조 회장은 감사 과정에서 허위 합격자 문건 작성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고 문건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인사 실무자 박모·김모씨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채용과정에서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 등의 다음 재판은 12월 4일 열린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유나 기자 (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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