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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이달 말까지 창구 금융수수료 면제

조정현 기자

광주은행은 창립기념일인 오는 2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영업점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광주은행 창립 50주년을 맞아 창구 거래에 한해 조건 없이 수수료가 면제된다.

면제 수수료는 송금수수료, 잔액증명서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수수료, 통장·카드재발급수수료 등이다.

광주은행 영업추진부 이우경 부장은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금융 혜택을 제공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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