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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고의 분식회계' 혐의 삼성바이오 검찰에 고발

이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20일 오전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는 해임권고, 회사에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

삼성바이오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제재도 결정했다. 삼정회계법인에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 7,000만원 부과와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안진회계법인에는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3년간 제한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이날 오전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의결 사항을 공식화하고 정식 고발 조치했다.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는 전날 우편을 통해서 제재결정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누락 혐의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번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고발도 특수2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은 적법했다며 증선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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