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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한국코퍼레이션 공정위 신고건 무혐의 종결"

김이슬 기자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한국코퍼)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자사를 상대로 공정위에 신고한 건이 무혐의 종결됐다고 20일 밝혔다.

라이나생명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한국코퍼에 공문을 보내 공정위 조사 및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민원종결을 회신했다.

지난달 한국코퍼는 라이나생명을 ▲일방적 수수료 조건 변경 ▲컨설팅 명목으로 운영 노하우 탈취 ▲콜센터 운영 시스템 기술 이전 강요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부당거래거절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민원이 종결되면서 한국코퍼레이션 주장이 근거없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라이나생명은 지난달 한국코퍼와의 위탁업무 계약기간이 만료돼 계약종료를 통보했고, 한국코퍼는 라이나생명의 10년 장기계약 약속을 믿고 시설투자를 했다며 반발해왔다.

또 라이나생명이 컨설팅을 빙자해 영업비밀을 탈취하고 콜센터 관리시스템소유권을 헐값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종료로 600명 가량 상담원이 직장을 잃게 됐다고도 호소했다.

한국코퍼 주장에 대해 라이나생명은 이들 전현직 임·직원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라이나생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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