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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베여친불법촬영 내사 착수 “방치 증거 있다면 일베 엄정 조치할 것”

백승기 기자


경찰이 일간베스트(일베)에 올라온 여자친구(여친) 불법촬영 인증 게시물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19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즉시 내사착수를 지시했고,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며 "(해당 게시물을) 방치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일베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일베에는 여자친구 또는 전 여자친구라며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글 대부분은 논란이 커지자 삭제됐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경찰은 ‘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4시 기준 12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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