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택지후보 새나갈라'…국토부,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시행

김현이 기자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유출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안관리 지침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된 자료 유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라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시까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 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세부 사항을 명확히 했다.

관계 기관의 보안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후보지와 관련한 문서 작성, 회의 개최 등 업무과정 전반의 보안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지침의 대상이 되는 사업 후보지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사업 후보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구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후보지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뿐만 아니라 제안 전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지침의 적용범위는 사업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하기 전 사업후보지의 자체 검토 단계에서부터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전까지로 정했다.

이같은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등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특히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서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제안서 외의 자료들에 대해서도 대외비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의 작성 시에는 문서 표지에 관계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 색 글씨로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관계기관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은 회의 참석 인원 최소화, 보안준수 의무 고지, 회의 자료의 회수·파쇄 등의 보안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별도로 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참석자로부터 논의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형법 제127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등에 자료를 제출할 때도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도면 작성은 최소화하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지침을 연 1회 이상 공공주택사업자 및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보내 각 담당 부서의 교육에 활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