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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서울 광진구ㆍ부산 강서구로 영업구역 확대

이충우 기자

신협중앙회는 20일 서울 중랑구 중랑신협과 부산 북구 구포신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동유대' 확대 최종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동유대는 신협 조합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영업구역 단위를 뜻한다.


이번 금감원 승인으로 중랑신협 공동유대는 기존 서울 중랑구에서 중랑구와 광진구 2개구로 확대됐다. 앞으로 서울 광진구 주민들도 서울 중랑구 중랑신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 것.


부산 북구 구포신협의 영업구역은 기존 부산 북구에서 부산 강서구 대저1·2동과 강동동까지 넓어지게 됐다.

공동유대 확대는 영업기반 확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수익적 측면은 물론, 확대 지역 주민들의 조합원 가입을 통한 비과세 혜택 확대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긍정적 규제 완화로 꼽힌다고 신협 측은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19일 신협법 시행령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하나의 시·군·구로 한정된 신협의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신협중앙회는 지난 3월부터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역신협 공동유대 확대 실무운영기준'을 마련해 본격적인 공동유대 확대를 추진해 왔다.


우욱현 신협중앙회 감독부장은 "향후에도 공동유대라는 신협만의 고유한 존립기반은 지키면서도 신협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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