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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금감원, 1차감리·재감리과정서 입장 바꿨다"

박미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어떠한 회계적인 이슈도 없었고, 금융감독원이 감리 과정에서 입장을 바꿨다"고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일 공식 홈페이지에 '증선위 결정 및 IFRS(국제회계기준) 회계처리에 대한 FAQ'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회계처리 이슈 발생배경과 증선위 결정내용, 일부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 등을 공개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한 회계처리는 삼정·삼일·안진 3개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상장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한국공인회계사에 위탁해 감리를 실시했고, 중요성 관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같은해 참여연대가 회계처리 적합성에 대해 금감원에 질의했고, 금감원도 참석한 국제회계기준(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입장이 1차 감리와 재감리에서 바뀌었다 사실도 지적했다.

회사는 "금감원은 1차 감리에서는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로 처리한 것에 대해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았고, 2015년 말 회계처리에 변경에 대해 지분법 변경은 안되고 연결을 유지해야 했었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하지만 재감리 시에는 2012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모두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입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최초 설립시인 2012년부터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에피스 설립 시 지분은 85%이고,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해 연결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5년 말 에피스를 연결자회사에서 지분법으로 변경한 것은 당시 에피스 개발 제품이 판매허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기업가치가 증가했고,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이 실질적인 권리가 된 데 따라 지분법 관계회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회계이슈가 미국의 엔론 사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는 "보수적이고 투명하게 회계를 처리했고 본질적인 기업가치 변화에는 어떠한 영향도 없으므로 두 회사의 분식회계와는 전혀 다르다"며 "2015년 자회사인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한 것이 IFRS 회계기준 상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증선위로부터 조치 통보서가 송달되는 대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감리 과정에서 회계처리와는 무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공개되고, 시장에서 왜곡되게 해석됨에 따라 공식적인 입장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미라 기자 (mrpar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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