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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드론, 유선승인만 받으면 즉시비행 가능

김현이 기자

비행승인 필요 고도기준 완화 <자료=국토교통부>

공공목적의 드론 비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간소화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장의 드론활용 애로사항을 반영해 개정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드론을 운영하려는 경우 관할기관으로부터 유선 비행승인만 받고 즉시 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목적 긴급상황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소방·산림분야뿐 아니라 대형 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 등 재난 발생 우려 시 안전진단, 풍수해 및 수질 오염 시 긴급점검, 테러 예방 및 대응까지 긴급상황으로 인정된다.

긴급상황에는 유선통보 후 긴급비행,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 예외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아울러 비행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완화해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는 드론 기체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장애물(건물 등)의 상단 기준 150m까지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층건물의 화재상황 점검·시설물 안전진단 등에서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지면·수면·건물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할 때 비행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기간 검토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양한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적기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야간·비가시권 비행을 위해 특별비행승인을 받고자 하는 드론 이용자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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