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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력 없는 사회초년생 무담보 대출 가능"

김이슬 기자


금융거래 내역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나 주부들도 통신료나 온라인상품 구매내역 등을 통해 신용평가를 받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보증이나 담보 위주로 취급되던 기존 금융기관 대출이 비금융정보를 통해 가능해지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활용 혁신을 위해 비금융정보 전문 CB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금융정보 전문 CB사는 신용카드나 은행 등 금융거래 이력 외에 통신·전기·가스 요금납부, 온라인 쇼핑 내역, SNS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게 된다.

현행 개인신용평가가 대출이나 카드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경우 신용평가가 어렵고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2년내 카드나 대출이용 실적이 없는 국민은 1107만명으로 조사됐다.

신규 플레이어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현행 50억원인 자본금 요건도 대폭 낮췄다. 통신사 등이 업무를 통해 취득한 통신료 납부내역 등 대량 수집된 정형정보를 활용하는 곳은 자본금 20억원이 적용된다. 그 외 SNS분석 정보 등 비정형정보를 활용하는 경우라면 자본금 5억원이 기준이다. 금융기관 출자업무도 배제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 CB사와 정보보호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불건전 영엽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행위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계열회사 고객 신용평점을 높게 평가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적 신용평가결과를 활용해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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