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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기업협회 "카풀 근거조문 삭제는 혁신성장 원천봉쇄"

박수연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카풀 근거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협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카풀 근거 조문 삭제 논의는 혁신성장 시도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행위"라며 "공유경제 혁신성장을 바라는 산업계와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카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카풀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협회는 "정부와 정치권은 공유경제 분야의 구(舊)산업과 신(新)산업간의 갈등을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해외에서 허용되는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지 않는 마치 구한말 쇄국정책이 연상되는 규제를 신설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때 대한민국은 IT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던 강국이었으나 규제입법으로 스타트업 기업 무덤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인터넷 산업계는 우리나라가 혁신성장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도 국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이며 혁신적인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제언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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